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9월 12일자(캡처시각)「강하고 오래가려면 남성 ‘이것’만 해라!」,「남성 “피로, 갱년기” 장어보다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한다.
< 18. 9. 12. 08:47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9130100098640007638&ServiceDate=20180912 >
위 매체는「강하고 오래가려면 남성 ‘이것’만 해라!」,「남성 “피로, 갱년기” 장어보다 이것!?!」라는 제목으로 남성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성 성기를 암시하는 듯한 붉은 고추를 입에 문 여성의 사진을 내세웠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항산화 및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더해 중년 남성의 말 못 할 고민과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항산화 및 지구력증진 표현 부분은 식약처 인정범위를 넘어 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2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uxmeto.co.kr/prime/m9/?cc=1288298&ref=2549 >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