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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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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91 60대 국민배우, 20대 배우 성폭행…“나는 무죄...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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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8월 31일자(캡처시각)「60대 국민배우, 20대 배우 성폭행…“나는 무죄...」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8. 31. 09:35 >

    『佛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20대 배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기사입력 2018-08-31 08:46:24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69)가 20대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30일(현지시간) AFP 등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22살의 프랑스 배우가 지난 27일 드파르디외를 고소했으며 곧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달 드파르디외의 파리 집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로 전해졌다.
      그러나 드파르디외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고객 드파르디외가 무죄로 밝혀질 것이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파르디외는 1967년 영화배우로 데뷔해 '도둑과 경관' '은행털이와 아빠와 나' '마농의 샘' '그린카드' '카미유 클로델' '레 미제라블' 등 2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말 프랑스 정부의 부자 증세 정책에 반발해 러시아로 망명해 프랑스 국민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9010100000580022363&ServiceDate=201808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프랑스에서 국민배우로 꼽히는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20대 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원래 제목은「佛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20대 배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60대 국민배우, 20대 배우 성폭행…“나는 무죄...」로 둔갑했다. ‘佛’이라는 국적과 ‘제라르 드파르디외’라는 이름을 빼 마치 국내 배우가 벌인 일인 것처럼 호도했다.
      아울러 성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이목을 끌고자 제목을 과장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