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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9월 18일자(캡처시간)「박보검, 억대 빚으로 파산 신청...충격 그 자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8. 9. 18. 18:12 >
『'풍문쇼' "박보검, 아버지 빚으로 파산 신청 경험"
입력 2018.09.18 16:16
배우 박보검이 과거 8억 원의 빚으로 파산 신청한 사실이 새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빚더미에 앉은 스타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박보검의 아버지는 그가 15살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 박보검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사업이 잘 안 돼 빚을 갚지 못하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2014년 8월에는 빚이 8억 원으로 불어났다. 대부업체는 당시 배우로 활동하던 박보검에게 빚 탕감을 요구했으나 신인 배우이던 그가 수억 원의 빚을 갚기엔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보검은 당시 미성년자인 자신을 아버지가 대출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빚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 금약을 탕감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박보검은 빚을 갚을 여유가 없다며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은 3000만 원을 갚으며 나머지를 탕감할 것을 제안, 이를 대부업체가 수용하면서 파산절차가 종료됐다. 당시 박보검 측은 박보검이 연대보증 제도의 전형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918/9205842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박보검이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나온 얘기를 기사화했다. 방송에 따르면 2008년 사업이 어려워진 그의 아버지가 대부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을 당시 아들인 박보검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그가 15살 때의 일이었다.
대부업체에 빌린 돈의 이자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 8억원으로 불어났고 당시 신인 배우였던 박보검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의 일이다. 그래서 원래 제목도 「'풍문쇼' "박보검, 아버지 빚으로 파산 신청 경험"」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뉴스스탠드에는 「박보검, 억대 빚으로 파산 신청...충격 그 자체」라는 제목으로 머리기사에 올렸다. 신인 때 파산 신청 경험을 마치 최근 뉴스인 것처럼 보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