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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383 윤복희 “7살에 자살 시도…죽은 엄마에게 간다”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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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9월 14일자(이하 캡처시각)「윤복희 “7살에 자살 시도…죽은 엄마에게 간다”」라는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14일자「윤복희 “7살 때 자살 시도” 충격 고백..이유는」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9. 14. 08:47 >

      (스포츠조선)=『‘마이웨이’ 윤복희 “7살에 자살 시도...죽은 엄마에게 간다”
      기사입력 2018-09-13 23:08:13
      가수 윤복희가 7살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13일 방송된 TV조선 '마이웨이'에서는 올해 데뷔 67년차를 맞이한 '살아있는 전설' 윤복희의 인생 이야기가 공개됐다.
      故 윤부길은 딸 윤복희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라치고 5살의 나이에 데뷔시켰다. 윤복희는 "무대는 한 번만 서고 싶었는데 첫 무대 서자마자 내 자체가 굉장히 히트가 돼버렸다. 요즘 말로 하면 갑자기 유명해져버렸다. 아역으로는 나밖에 없었다. 말을 제대로 배우기 전 무대를 배웠다. 어른들이 계속 연습하니까"라고 회상했다.(중략)
      갑작스런 어머니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윤복희는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다. 윤복희는 "단순했다. 어릴 때부터 연극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 갈 거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고 오빠는 시골에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배고플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죽으면 엄마한테 간다고 생각했다. 엄마한테 가고 싶어서였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후략) <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9130100122000009448&ServiceDate=20180913 >

    < 캡처시각 18. 9. 14. 10:23 >

      (서울신문)=『윤복희 “7세 때 목숨 끊으려 했다..어머니에게 가고 싶어” 충격 고백
      입력 : 2018-09-13 23:02 | 수정 : 2018-09-13 23:03
      가수 윤복희가 어린시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던 사실을 고백했다.
      13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올해 데뷔 67년차를 맞이한 가수 윤복희의 인생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윤복희는 어머니가 유랑극단 공연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7살 때 자살 시도를 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윤복희는 “단순했다. 어릴 때부터 연극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엄마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며 “아빠는 병원에, 오빠는 시골에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배고프고 추우니 죽으면 엄마한테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오빠 윤항기는 “아버지도 자기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자책감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결국은 아버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3~4년 후에 너무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1952년, 5살의 나이에 처음 무대에 올라 가수의 길을 걷게 된 윤복희는 당시를 돌아보며 “무대는 한 번만 서고 싶었는데 첫 무대에 서자마자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다. 그 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대에 올라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13500184&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윤복희가 TV 프로그램에서 7세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고백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와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썼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7살에/때 자살 시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7세에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이처럼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