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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371 「‘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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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9월 4일자「‘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9월 4일자「'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송고시간  2018/09/04 10:15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4일 전 한겨레 기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 sncwook@yna.co.kr』

      (세계일보)=『'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8-09-04 10:26:44 수정 : 2018-09-04 10:28:22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4일 전 한겨레 기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 <연합>』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전직 한겨레 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법원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래픽은 팔에 마약을 주사하는 장면이다. 마약 투약방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수법을 알려주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를 전재하면서 해당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했다.    
      연합뉴스는 8월 23일자「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 집행유예 구형」기사에도 이 그래픽을 사용했다.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8/23/0702000000AKR20180823066000004.HTML >
      또 5월 23일자「유명 디자이너, 필로폰 투약…집행유예·약물치료강의 40시간」기사에도 이 그래픽을 사용해 ‘주의’ 조처(결정 2018?3236)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