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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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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69 독보적인 매력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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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8년 9월 10일자(캡처시간)「독보적인 매력」이라는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8. 9. 10. 18:35 >

    『오마이걸 ‘Remember Me’ 쇼케이스
      [포토]오마이걸 유아, '독보적인 매력
      등록 2018.09.10 14:54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걸그룹 오마이걸이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 24 라이브홀에서 열린 6번째 미니앨범 Remember Me 쇼케이스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 http://www.edaily.co.kr/photo/photo_detail.html?galleryno=31892&newsId=01328406619338808&mediaCodeNo=258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화보 기사는 지난 9월 10일 열렸던 ‘오마이걸’의 미니 앨범 시범공연(쇼케이스) 소식을 전하고 있다. 7인조 걸그룹의 공연 현황을 다양한 사진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메인 댄서인 유아(23)의 공연 모습을 뉴스스탠드 사진 기사로 올렸다. 총 25장의 화보 중에는 속옷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 1장이 있었다.(참고) 그런데 그 사진 가운데 유독 속옷 부분을 클로즈업시켰다.
      이 같은 편집 행위는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