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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8년 9월 8일자(캡처시각)「버스 승강장 승객 7명 덮친 K3 女운전자, 경찰에게 한 말」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9. 8. 22:58 >
『“브레이크 밟으려다”… 승용차 버스 승강장 덮쳐 7명 중경상(종합)
뉴스1 입력 : 2018.09.07 20:20 수정 : 2018.09.07 20:20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7일 오후 5시 16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A씨(53·여)가 운전하던 K3 차가 버스 승강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강장에 있던 시민 2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어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www.fnnews.com/news/20180907201952412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50대 여성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버스 승강장으로 돌진해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전했다.
뉴스1을 전재한 이 기사의 원래 제목은「“브레이크 밟으려다”… 승용차 버스 승강장 덮쳐 7명 중경상(종합)」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버스 승강장 승객 7명 덮친 K3 女운전자, 경찰에게 한 말」로 바꾸었다.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언급한 부분을 뺀 대신 운전자가 여성이고, 경찰에게 엉뚱한 말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는 여성 대부분이 운전에 서툴러서 이러한 사고를 내기라도 한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제목 달기라 하겠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