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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8년 9월 4일자 5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9월 4일자 18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9월 4일자 9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9월 4일자 13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9월 4일자 7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9월 5일자 B12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9월 5일자 B8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9월 6일자 19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한겨레 9월 7일자 8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9월 7일자 20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10일자 B12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9월 10일자 A19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9월 18일자 A36면「황절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13개지의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황절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황절삼이 암, 고혈압, 중풍, 당뇨병, 위와 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