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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8년 9월 11일자 20면「쇼핑의 쉼표를 찍다/‘동춘 175’」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9월 12일자 21면「월드베스트 CJ로 간다」면 제목의 기사들, 문화일보 9월 19일자 30면「비슷한 듯 다르게 레이어링의 재해석/KUHO」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는 각각 1개면을 할애해 특정 쇼핑몰과 브랜드, 패션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서울경제는 세정그룹의 ‘동춘 175’ 쇼핑몰에 대해 ‘엄마에겐 특템 찬스’ ‘아이들에겐 놀이마당’ ‘아빠에겐 쇼핑 천국’으로 소개했다. 동영상 QR코드와 함께 쇼핑몰 사진도 크게 실었다.
파이낸셜뉴스는 CJ그룹의 제일제당, 푸드빌, 프레시웨이를 각각 선전했다. 제품사진도 실었다.
문화일보는 삼성물산의 여성복 브랜드 ‘KUHO’가 세계 패션의 중심지에서 잇달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여성복을 입은 여러 장의 모델 사진도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