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98 금리 인상기 재테크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9월 4일자「금리 인상기 재테크」, 9월 6일자「가을철 가구 트렌드」·「CONSUMER journal」, 9월 10일자「Car」, 9월 11일자「로보어드바이저 투자」, 9월 12일자「공기업이 뛴다」, 9월 14일자「추석이후 아파트 분양」, 9월 20일자「스마트 금융」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5일자「경북 ‘미래산업 전략’」, 9월 6일자「집코노미」, 9월 13일자「가을 인테리어」, 9월 18일자「Company &」·「가을 힐링 골프」, 9월 19일자「4차산업 허브 밸리」, 9월 20일자「Auto」·「희망도시 인천 경기」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14일자「물산업 도시 대구」·「Bio」, 9월 18일자「새로운 경북」, 9월 19일자「Life & Learning」, 9월 20일자「Auto Finance」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18일자「기후 급변 시대의 물관리」, 9월 20일자「미래로 도약하는 에너지 산업」·「300만 인천특별시대」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19일자「헬스 동아」, 9월 21일자「스타일 매거진 Q」, 9월 21일자「제약 바이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는 재계, 소비, 펀드, 금융, 부동산, 재테크, 자동차, 유통, 패션, 물 관리, 건강, 지역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