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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18년 9월 4일자 1면「TK 쥐어짠 국세로 ‘남 좋은 일’」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국세 납부예상액이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국비예산 확보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6조535억원에 그쳤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납부한 국세가 심각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되기보다 오히려 절반정도는 타 지역 예산으로 사용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TK) 홀대’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2013년 5조6천895억원 규모였던 대구·경북 국세 납부액은 2015년 8조5천937억원으로 3조원 정도 불어난데 이어, 2016년에는 10조4천477억원으로 2013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작년에는 11조4천828억원으로 1년새 1조원 이상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로 볼때 올해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국가에 내는 국세 납부액은 1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총수입을 올해 대비 34조1천억원(7.6%) 증가한 481조3천억원으로 예상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470조5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급으로 편성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3.8%, 2.6%나 오히려 감소했다. 대구·경북 국비예산은 감소한 반면 지역기업·지역민 세수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액이 10% 이상 증가한 부산(13.5%)·광주(13.2%)·전남(10.9%) 등 타 시·도와 비교해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가 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된다는 불만과 함께 ‘TK 홀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2016년 기준 국세 납부액이 9조2천551억원으로 대구·경북(10조4천477억원)과 비슷한 규모였던 전남은 이듬해인 2017년 국세 납부액이 8조2천200억원으로 무려 1조원 정도 감소했다. 같은기간 광주는 3조5천152억원에서 3조9천947억원으로 4천8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들어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의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인구수 및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도 기울어진 예산편성’이란 역차별 논란과 함께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혈세 쥐어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TK차별에 대응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9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대구·경북지역의 국세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으나 내년도 국비 예산액은 올해에 비해 각각 3.8%, 2.6% 줄어들었다는 내용이다. 반면, 국세 납부액이 소폭 상승한 광주와 크게 줄어든 전남은 내년도 국비예산액이 각각 13.2%, 10.9%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기사는『지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가 타 지역 성장·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된다는 불만과 함께 ‘TK 홀대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기사는 국세 납부액과 국비 예산액을 비교해 지역의 불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이러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구·경북에 대한 국세 징수에 대해『정부의 ‘혈세 쥐어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묘사했다. 마치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다른 지역과 달리 과도하게 국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위 기사 큰 제목을「TK 쥐어짠 국세로 ‘남 좋은 일’」이라고 달았다. ‘남 좋은 일’은 실속 없는 헛된 일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때문에 이 제목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쥐어짠 국세로 다른 지역에 도움만 되는 헛된 일을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러한 제목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