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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8년 9월 19일자 21면「“커피 몇 잔 값이면…” 베트남 마약 급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16일 오후 5,000여명의 젊은이가 모여든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음악 축제장. ‘베트남의 일렉트로닉 주말(VIEW)‘이라는 이름이 붙은 축제가 갈라 쇼(트립 투 더 문)로 한껏 달아오르는 순간 관객 중 12명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7명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혼수 상태다. 지역 공안은 “이들 모두에게서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중심지 호찌민을 찾은 한국인 A씨. 이국적 밤 풍경을 구경하러 9ㆍ23공원, 부이비엔 등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에 갔다가 수상한 현지인과 마주했다. 은근히 접근한 현지인은 “마약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호찌민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인 중에서도 베트남에 놀러 왔다가 약에 취해 사이공강에서 뛰어내린다든가, 호텔에서의 투신 소동 등 마약사범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며 “최근에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엄격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마약문제가 심각하다. 약물 중독으로 급사하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베트남의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외국인 대상 마약 밀매까지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손쉬운 접근, 저렴한 가격과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겹치면서 관련 사고 및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베트남 치안당국이 ‘VIEW’ 축제 마약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나섰다. 공안은 현장에서 마약 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풍선을 확보한 뒤 출처를 캐고 있지만 베트남 시민들은 이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으로 믿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펑키볼’ 또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마약을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 클럽이나 맥줏집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유통업에 종사하는 N(30)씨는 “베트남에서 자정 이후까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술집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커피 몇 잔 값으로 경험 할 수 있다”며 “문제는 공안에 적발돼도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만 물고 풀려나 다음날 또 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마약 중독자는 22만명에 달하며,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인원도 연간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680041904?did=n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베트남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호찌민 총영사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베트남에 관광 온 한국인 가운데서도 마약사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면서 그 실태를 전했다.
하지만 기사는 마약 실태를 전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구하는 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기사는『‘펑키볼’ 또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마약을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 클럽이나 맥줏집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자정 이후까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술집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커피 몇 잔 값으로 경험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안에 적발돼도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만 물고 풀려나 다음날 또 마약을 할 수 있다』라고도 기술했다. 큰 제목에도 ‘커피 몇 잔 값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의 취지는 베트남 관광객의 마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 중 이 같은 내용은 마약 사용에 대한 독자들의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