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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일보 2018년 5월 21일자 6면「호텔리츠, 불법행위 끝은 어디인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21차 회의(2018년 6월 14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1. 도민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도민일보는 5월 21일자 기사 이전에도 두 번이나 위반사항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고하고 호털리츠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기에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단 주차장의 불법행위만을 논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 불법행위에 유형을 보면 건축물법위반, 옥외광고물법위반, 소방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노약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위반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법령을 위반하였기에 위와 같은 제목을 사용하여 기사를 쓴 것입니다
NSP통신, 국제뉴스, 중도일보, 아시아타임즈등 많은 언론사에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취재기사가 보도 되었음에도 신문윤리위원회는 단지 이번 기사만을 보고 기사의 탑 제목의 내용만을 보고 주의 조처하는 것은 심의에 오류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봅니다
도민일보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관기사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NSP 통신 18 05. 15 수원 호텔리츠, 화재시 대형 참사 우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84005
국제뉴스 18 05. 15 수원 호텔리츠의 건축법위반, '대형참사' 우려 목소리 높아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490
국제뉴스 18 05. 16 수원 호텔리츠, '옥외광고물법' 전혀 지키지 않아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275#_enliple
국제뉴스 18 05. 17 [단독] 수원 호텔리츠, 이번엔 주차장법···또 다른 '대형참사' 우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026#_enliple
중도일보 18 05.17 수원 호텔리츠, 화재시 대형 참사 우려 안전불감증 만연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517010007024
중도일보 18 05.18 수원 리츠호텔, 주차장 불법행위 막장 드라마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517010007509
아시아타임즈 18 05.20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수원 호텔리츠'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405
도민일보 18 05.16 수원 호텔리츠, 건축법위반 '대형참사' 우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08
도민일보 18 05.17 수원 호텔리츠, 건축법 위반에 불법광고물 빈축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23
도민일보 18 05.20 호텔리츠, 불법행위 끝은 어디인가?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5』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도민일보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5월 21일자 기사 이전에도 두 번이나 위반사항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호텔리츠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기에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여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단 주차장의 불법행위만을 논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법위반, 옥외광고물법위반, 소방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노약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위반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법령을 위반했기에 이를 제목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도민일보가 호텔리츠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는 점이 아니다. 또한 호텔리츠의 불법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한 것도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염려해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도민일보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취지를 위반했으며, 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도민일보는 기사에서 호텔리츠의 주차장법 위반 행위를 비판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비난의 화살 일부가 수원시를 향하는 분위기”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호텔이나 수원시를 누가 어떻게 비난했는지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기사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사만 봐서는 호텔리츠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것이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도민일보 기사가 사실관계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재기자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서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민일보는 이전에도 두 번이나 위반사항 기사가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월 21일자 기사에는 주차장법 위반 외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큰 제목을「호텔리츠, 불법행위 끝은 어디인가?」로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붙이려면 이전 기사와 상관없이 위 기사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마땅하지만 5월 21일자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신문윤리강령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에서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민일보는 호텔리츠의 불법행위에 대해 NSP통신, 국제뉴스, 중도일보, 아시아타임즈 등 많은 언론사에도 취재기사가 보도 되었음에도 이번 기사에만 주의 조처하는 것은 심의 오류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사들을 첨부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윤리위원회는 호텔리츠의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윤리위원회는 도민일보 기사의 윤리강령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며, 타 언론에서 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참고로 도민일보가 재심 청구 사유에 첨부한 기사들은 5월 20일자 아시아타임즈 기사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온라인 기사다. 모두 호텔리츠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신문윤리강령에 저촉되지 않게 객관적 사실만 기술한 기사도 있으며 심의 대상이 아닌 언론사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첨부 기사 중 도민일보 기사 세 건은 국제뉴스 기사 세 건과 서술 방식과 표현까지 모두 같다. 도민일보 기사의 인터넷 등록 시점은 각각 5월 16일, 17일, 20일로 국제뉴스 기사보다 1~3일 늦다. 기사가 게재된 시점으로 미뤄 도민일보가 국제뉴스 기사를 표절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신문윤리강령 위반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921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