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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86 더블 역세권에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 명품 소형아파트 외

국제신문       발행인  송  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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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8년 8월 27일자 16면「더블 역세권에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 … 명품 소형아파트」, 17면「‘교통·쇼핑·문화환경’ 다 잡은 사상구 첫 스마트그린 아파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특정 부동산 상품을 해당 기업에서 제공한 사진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