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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83 여름 핫 분양단지 외 3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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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8년 7월 17일자 28∼29면「여름 핫 분양단지」, 7월 24일자 30∼31면「건강한 여름나기」, 8월 16일자 28∼29면「가을 성수기 맞는 수입차」, 8월 22일자 30∼31면「폭염 뒤 건강관리」특집면, 한국경제 7월 19일자 B7∼B7면「유망 분양현장」, 8월 1일자 B7면「이달의 신상품」, 8월 8일자 B7면「증권사 추천상품·서비스」, 8월 20일자 T10면「명품의 향기/프랑스 브랜드 랑방, 가을·겨울 컬렉션」특집 면, 매일경제 8월 6일자 B5면「여행+ 주목 이곳」, 8월 20일자 B8면「여행+ 여기 어때요?」·B9면「여행+/주목 이곳」특집 면, 서울신문 8월 27일자 19면「부동산 특집」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집면을 통해 특정 부동산이나 브랜드, 패션, 여행상품, 증권사 추천상품 등을 홍보했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