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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76 ‘의장단 감투싸움’ 광주시의회, 법적 소송 예고 외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  명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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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18년 7월 12일자 1면「‘의장단 감투싸움’ 광주시의회, 법적 소송 예고」·「광주·전남 지역화폐 도입 ‘주목’」·「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광주 진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타임즈 7월 12일자 1면

    광주타임즈는 뉴시스가 7월 11일 17시43분에 송고한「‘반쪽 선거’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김동찬 의원 선출」등 3건의 뉴시스 기사를 1면에 전재하면서 출처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