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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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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2 조현오 “천안함·연평포격 경찰 댓글, 내가 지시”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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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7월 31일자 A10면「조현오 “천안함·연평포격 경찰 댓글, 내가 지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현오〈사진〉전 경찰청장이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에 사이버대응팀(TF)을 조직해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정치 공작이란 말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그는 "이왕 (경찰에) 구성된 팀이 있으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댓글 작업에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게 비난받고 책임질 일이라면 책임지겠다"며 "여당 정치인을 옹호한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지방경찰청장(2009~ 2010년 1월)으로 있을 때는 정보과 경찰 50여 명으로, 서울경찰청장(2010년 1~8월) 재임 당시엔 70여 명 규모로 사이버팀을 구성해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경찰청장(2010년 8월~2012년 4월) 재직 시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이버 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TF 소속 경찰관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싫은 겁니까 이 나라 정부 자체가 전복되길 바라는 겁니까' 등의 정치적 댓글을 작성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조 전 청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책임자급들을 조사하고 있고, 조 전 청장의 경우에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조 전 청장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13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오씨가 경찰 내에 사이버대응팀(TF)을 조직해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조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기사는 인용부호까지 달아 한겨레가 보도한 조씨의 발언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라고만 표기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