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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18년 7월 9일자 1면「누가 鳥頭? 채무제로 공방…‘치적 홍보’ vs ‘폄훼는 도민 우롱’」기사의 제목, 8월 3일자 1면「임신 옹호·조장 ‘학생인권조례’ 추진하는/박종훈 교육감 OUT」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7월 9일자=누가 鳥頭?…)=『경남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채무제로’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을 겨냥해 정치적 상징일 뿐 ‘투자제로’여서 도민의 삶과 경제를 어렵게 했다고 진단, 공방이 일고 있다.
문제는 경남도의 재정운영이 투자를 위한 경제살리기로 바뀔 경우, 채무제로를 선언한 도내 10개 시군의 재정 운용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평가, 경제살리기 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채무제로’는 단체장 치적용일 뿐 건전한 재정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새 자치단체에 유행처럼 번진 ‘채무제로’에 대한 홍보보다는 투자를 위한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 경우, 홍 전 지사 때 하루 11억 원씩 채무를 상환, 3년 6개월 만에 1조 3천488억 원의 채무 전액을 상환, 재직 중 최대 치적으로 홍보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로 편성해야 할 매년 2천억~3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차기로 미뤄왔다”며 “채무는 갚았지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 등 5천억 원가량 부채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채무는 정해진 기한 내 갚아야 하는 빚이고, 부채는 정해진 기한 없이 갚으면 되는 빚을 말한다. 도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채무이행 기한이 남아 있는 빚을 미리 갚았다는 것이다. 치적을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경남은 도내 18개 시군 중 무려 10개 시ㆍ군이 ‘채무제로’ 지자체임을 선언한 바 있다. 채무제로를 선언한 시ㆍ군은 진주, 통영, 양산, 함안, 창녕,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이다.
이외 A군은 채무가 3억 원에 그쳐 ‘채무제로’ 자치단체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무제로를 선언한 B군은 재정여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자립도는 10% 선일 뿐이다. 따라서 홍보를 위한 채무제로 선언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 전문가는 “채무제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급하지 않는 채무를 무작정 갚다 보면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지라도 지자체는 지역민에 복지를 제공하는 게 책무다”며 “행안부가 정한 채무관리 비율 이내 관리가 더 건전하며 조기상환 비용으로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논란이 된 ‘홍준표 채무 제로’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경남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채무를 갚았다”며 “‘채무제로’라기 보다는 ‘투자 제로’”라고 지적, 설득력이 높다.
한편, 행안부 지방재정법상 채무는 지역개발ㆍ도시철도 채권 등 지방채와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을 합한 금액이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600 >
(8월 3일자=임신 옹호…)=『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 경남연합 회원 10여 명은 지난 1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연합은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패가 검증된 학생의 권리 개념을 한국에 적용시키면 교육 정책이 후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시ㆍ도 역시 조례 시행 후 모두 기초학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했다”며 “특히 학생들에게 동성애, 성관계, 임신, 출산의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연합은 조례안에 유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생활 보호’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사생활 보호와 학생이 두발ㆍ복장 등 용모를 결정하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면학 분위기를 해쳐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집회, 1인시위, 항의 방문, 기자회견 등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공론화를 통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과 다음 달 창원ㆍ진주에서 2차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조례안이 공개되면 찬ㆍ반 여론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19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은 7월9일자 1면에 ‘누가 鳥頭?…’ 제목의 기사를, 8월 3일자 1면에 ‘임신 옹호…’ 제목의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
‘누가 鳥頭?…’ 기사는 경남도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찬반 공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그러나 전임 도정인 홍준표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을 주로 비판하고 있다. 일례로 기사는『김경수지사는 “(홍 전지사는) 경남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채무를 갚았다”며 “‘채무제로’라기 보다는 ‘투자 제로’”라고 지적, 설득력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누가 鳥頭? 채무제로 공방…‘치적 홍보’ vs ‘폄훼는 도민 우롱’」라고 달았다. 채무제로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두 진영 중 한쪽이 鳥頭(조두)라는 내용이다. 鳥頭는 ‘새의 머리’로 기사본문에도 없고, 국어사전에도 없는 표현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비속어인 ‘닭대가리’를 차용해 이러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기사 맥락상 鳥頭는 ‘채무제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옹호한 쪽인 홍준표 전 지사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임신 옹호…’ 기사는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동성애동성혼반대 경남연합 회원의 집회와 주장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 경남연합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임신 옹호·조장 ‘학생인권조례’ 추진하는/ 박종훈 교육감 OUT」으로 달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임신을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해당 보수단체 회원들의 주장일 뿐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아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