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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년 7월 25일자 A29면「“도 넘은 패륜·막말… 일베·워마드 수사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성 중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70대 여성을 성매수한 인증 사진이 올라와 여론의 지탄을 받은 가운데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이 ‘일베 회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성대결이 도를 넘은 패륜과 막말을 낳는 것은 물론, 자칫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혐오의 배출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커뮤니티 이용자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밤 일베 홈페이지에는 ‘32세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세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박카스 할머니’는 주로 서울 종로 뒷골목이나 공원 등에서 성을 파는 노년 여성을 이르는 은어다.
해당 게시물에는 상대방 여성으로 보이는 노인의 알몸과 성기 등 사진 총 4장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현타 ×나게 온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아들은 먼저 갈랍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고 같은 사이트에서는 게시글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캡처 화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대형 포털사이트에 ‘일베 박카스남’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소재지의 지방 경찰서에 사건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베의 ‘성매수 인증’ 게시물에 대해 워마드 회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워마드 회원은 23일 밤 워마드 홈페이지에 ‘일베 박카스남 살인 예고’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박카스남이 포토존에 서면 ‘칼빵’ 놓고 그 포토존에 내가 서겠다. 박카스남이 포토존에 안 서면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칼 사진을 올렸다. 이를 접한 워마드 회원들은 “다 같이 칼을 공동구매하자” “한국 남자 한두 번 썰어본 칼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다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일베와 워마드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후략)』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6593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이른바 남성 중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들 간에 ‘성매수 인증’ 게시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막말 논쟁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 일베에 70대 여성을 성매수한 사진이 올라오자 워마드 회원이 ‘일베 회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된 과정 등을 상세히 전하고, 이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성대결이 막말 주고받기에서 벗어나 패륜과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담았다.
문제는 기사가 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여과 없이 지나치게 상세히 전했다는 점이다.
『지난 22일 밤 일베 홈페이지에는 ‘32세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세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해당 게시물에는 상대방 여성으로 보이는 노인의 알몸과 성기 등 사진 총 4장이 게재됐다.』『워마드 회원들은 “다 같이 칼을 공동구매하자” “한국 남자 한두 번 썰어본 칼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다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등 패륜적이고 혐오스런 표현들을 그대로 게재했다.
기사는『이들의 반복되는 패륜적 행태에 이미 여론도 등을 돌린 지 오래다.』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기사 스스로 이들의 ‘패륜적 행태’를 중계 방송하듯 무분별하게 전함으로써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