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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67 핵심간부 10여 명 책상 빼앗고 무보직 발령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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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새전북신문 2018년 7월 9일자 2면「핵심간부 10여 명 책상 빼앗고 무보직 발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취임 직후 사무관급이하 직원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대다수 인사 대상 직원들을 무보직 상태로 발령,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가 나던 날은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던 때다.
      부안군은 권 신임군수 취임일인 지난 2일 6급 팀장급을 비롯해 8급 이상 직원 3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발령된 34명 가운데 24명이 6급이다. 6급 팀장급은 기초단체의 중견간부로 업무추진의 핵심이다.
      부안군은 특히 핵심 직책에 있던 10여 명의 팀장을 보직 없이 청자박물관이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생태힐링타운 등 일선 현장 시설로 발령했다.
      이들은 대부분 근무할 책상조차 없어 빈자리에 앉아 있거나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한 간부는 “주요 직책에 있던 팀장을 무보직으로 발령한 뒤 책상도 주지 않은 것은 ‘갑질’을 넘어 ‘학대 인사’”라며 “굴욕을 감수하든지 공무원을 그만두고 떠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퇴임 간부는 “인사는 기준과 능력에 따라 해야지 이 같은 인사는 선거에 따른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30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핵심 직책에 있던 10여명의 팀장을 무보직 발령낸 것이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에 대해 “갑질을 넘어 학대 인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전 현직 간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비판적으로 기술했다.
      기사 내용으로 미뤄 권익현 군수나 부안군 측으로부터 인사의 배경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 기사에 반영함으로써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새전북신문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