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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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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0 “송영중과 일 못해…직원 97%가 연판장”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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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6월 25일 17면「“송영중과 일 못해…직원 97%가 연판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이 취임 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업무지시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과거 업무에 책임을 지겠다는 ‘소명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이 잦아 직원 97%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 와중에 송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총은 구태의연한 적폐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총은 오는 7월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직무정지 중인 송 부회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부회장이 회장단의 ‘사퇴 권고’를 거부하고 버티는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정관에 상임부회장의 해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선임 조항을 준용해 송 부회장의 해임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송 부회장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성토했다. 경총의 한 간부는 “송 부회장은 부임 이후 직원들에게 ‘너는 ○○라인’이라고 말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편 가르기를 했고, 인격 모독적 발언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직원협의회에서 송 부회장과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렸고, 직원 97%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이 경총이 기존에 해오던 모든 업무를 뒤집으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총의 한 직원은 “송 부회장 부임 후 과거에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명서’를 쓰게 했다”면서 “무려 17장의 소명서를 작성한 직원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 직원은 “송 부회장은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총의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2501071730115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송영중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에 대한 경총 직원들의 반발과 배척 움직임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송 상임부회장이 취임 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업무지시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과거 업무에 책임을 지겠다는 ‘소명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이 잦아 직원 97%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나왔다.』며 ‘블랙리스트로 편 가르기’ ‘인격모독과 폭언’ ‘연판장’ ‘소명서 작성’ 등의 내용과 경위를 부연 설명했다.
      기사는『경총 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송 부회장이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성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경총 사무국 직원이 기자에게 진술한 것으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더구나 이 기사는 송 부회장과 경총 사무국이 이런 저런 사유로 서로를 비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는 와중에 보도된 것이다.
      따라서 해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송 부회장의 도덕성 등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진술을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에 대한 당사자인 송 부회장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송 부회장 입장을 반영한 부분은『이 와중에 송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총은 구태의연한 적폐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뿐이며,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진술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이 아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