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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95 "6억 번 여성BJ"××영상 유출..충격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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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5월 29일자(캡처시각)「"6억 번 여성BJ"××영상 유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5. 29. 15:31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282493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주식투자의 귀재로 큰 돈을 만든 사람이 주식카페를 개설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주식투자정보를 알려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주식정보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은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여성 BJ 영상유출’ 운운하며 독자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
    < http://topkjn.co.kr/nhn?mid=hot&sid=14&cid=1049580&oid=001&aid=00100615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