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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92 “제2의 셀트리온” 여대생이 양치하다 찾아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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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5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제2의 셀트리온” 여대생이 양치하다 찾아」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18일자「“제2의 셀트리온” 여대생이 양치하다 찾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동아닷컴

    < 18. 5. 18. 18:42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18/90143722/2 >  

    ② 머니투데이

    < 18. 5. 18. 19:46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216443361044&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제2의 셀트리온” 여대생이 양치하다 찾아」라는 제목으로 주식정보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는 바이오주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을 뿐 제2의 셀트리온이 어떤 것인지, 여대생이 양치하다 찾았다는 식의 내용은 전혀 없다.
      이는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동아닷컴 < http://home.eternalad.co.kr/winnerinvest/index.html >
    ② 머니투데이 < http://home.eternalad.co.kr/winnerinvest/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