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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90 “작전주” 포착기술 “한달만에 +787% 수익!”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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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8년 5월 7일자(캡처시각)「“작전주” 포착기술 “한달만에 +787% 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5. 7. 16:24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601036 >  
      
      위 광고는「“작전주” 포착기술 “한달만에 +787% 수익!”」제목으로 주식정보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이 곳은 주식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국내 유일하게 인공지능 1위 프로그램에 합격한 '알파온'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근 7개월 간 고객들에게 제공한 추천주식 종목들이 손실을 포함해 +2,321.04%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한 달만 총 +787% 수익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고관련 기사가 5월 8일 작성됐다고 알리면서 ‘지난 한 달’이라할 수 있는 4월 수익률은 전혀 언급 없이 막연히 지난달에 787%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그래프에는 지난 1월까지 수익률만 나타내고 있다. 게다는 이는 자사의 주장일 뿐 검증받은 수치가 아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진실되지 않으며,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을 악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prm123.co.kr/prem/?refer_banner=joongang_wrt >

     

  • 적용 조항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