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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4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인 보」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5월 1일자「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인 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 일간스포츠
<18. 4. 28. 17:44 캡처>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78023 >
② 동아닷컴
<18. 5. 1. 13:38 캡처>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1/89876753/1 >
일간스포츠와 동아닷컴은 각각「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인 보니」등 제목으로 증권투자그룹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평범한 대학생 정수연(27.여)씨가 하이투자그룹에서 문자로 추천받은 급등주를 매수해 처음 투자했던 금액 300만원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벌어들였고, 현재는 월 수익 수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목 사진에서 보여준 150억대 초호화 주택은 한국에 있지도 않으며, 광고에서 거론한 정씨 소유 집도 아니다. 허황된 제목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일간스포츠 < http://buxmeto.co.kr/hi/?ref=1202&cc=1217509 >
② 동아닷컴 < http://buxmeto.co.kr/hi/?ref=2640&cc=1213778 >
※참고
< http://joseblue.pixnet.net/blog/post/402685397-%E6%97%A5%E6%9C%AC-%E6%9D%B1%E4%BA%AC-%E3%80%90-%E6%98%9F%E9%87%8E-%E8%99%B9%E5%A4%95%E8%AB%BE%E9%9B%85-hoshinoya-tokyo-%E6%98%9F%E3%81%AE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