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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87 잠실야구장에서 ‘현금 69억’발견..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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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5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잠실야구장에서 ‘현금 69억’발견..」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1일자「잠실야구장에서 ‘현금 69억’ 발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조선닷컴

    < 18. 5. 1. 14:03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1/2018050100958.html >
    ② 중앙일보

    < 18. 5. 1. 14:21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2584800 >
      조선닷컴과 중앙일보는 각각「잠실야구장에서 ‘현금 69억’발견..」이란 제목으로 주식정보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식정보, 분석, 실시간 매매 및 매도, 급등주 및 폭등주 추적 등 자동 인공지능 시스템 "알파온"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주인공(이하 A씨)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자마자 학자금대출과 월세,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식비와 교통비만 간신히 해결하던 사회 초년생이었으나 현재는 한 달 수입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될 수 있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광고 어디에도 잠실야구장에서 현금 69억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 광고 제목은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