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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86 女가정부, ‘31억’받고 ‘이것’까지 허락해...충격!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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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5월 22일자(캡처시각)「女가정부, ‘31억’받고 ‘이것’까지 허락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5. 22. 20:31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645252 >    

      위 광고는「女가정부, ‘31억’받고 ‘이것’까지 허락해...충격!」이란 제목과 함께 움직이는 GIF 파일로 실어 성행위를 연상케 하고 있다.  
      정작 광고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로 겨우 월 100만원을 벌던 한 여성이 한 증권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맞춤형 투자컨설팅으로 현재는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었다”고 소개한다. 광고제목과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위 광고는 음란한 표현의 제목과 욕정을 일으키는 영상을 활용한 허위, 과장광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moin/5/?ref=1202&cc=115075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