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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84 비아×라 끝났다! 끼우면 2시간 불끈..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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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5월 8일자(캡처시각)「비아×라 끝났다! 끼우면 2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5. 8. 13:38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601863 >  

      위 광고는「비아×라 끝났다! 끼우면 2시간 불끈..」이란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개선 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음경에 끼워주기만 하면 혈류량을 증가, 민감신경을 단련시켜 남성을 단단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엎드린 자세의 여성을 등장시켜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ajsepw87/?ref=1202&cc=91054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