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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76 女대생, 6억받고 교수들과 돌아가며 강...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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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8년 5월 8일자(캡처시각)「女대생, 6억받고 교수들과 돌아가며 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5. 8. 14:01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08_0000302158&cid= >  

      위 광고는「女대생, 6억받고 교수들과 돌아가며 강...」이란 제목으로 주식정보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직장인이던 이진아(29세女)씨가 주식투자 업체인  프랜드투자정보의 개인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 덕분에 단 2년 만에 압구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CEO가 됨은 물론이고 통장에 32억을 보유한 '서민 자산가'가 되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이진아씨라고 소개된 사진도 새로 출시된 아이폰을 구매한 대만여성 사진이다.< 참고 >   아울러 제목에 명시한 ‘6억을 받고 교수들과 돌아가며 강..’이란 표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외국인의 초상을 무단 게재하였으며, 내용도 진실되지 않아 신뢰를 잃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friend/m/?ref=1778&cc=886133 >
    ※참고
    < http://ezvivi2.com/article/240990.as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