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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5월 14일자(이하 캡처시각)「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때려죽인 30대 男」이라는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5월 14일자「성관계 거부하자...하이힐로 여자 때려 죽인 30대 男」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5. 14. 06:55 >
(조선닷컴)=『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 등으로 무차별 폭행…징역 25년 선고
입력 : 2018.05.13 14:21
김모(36)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경기 동두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A씨(40)를 만났다. 2차 자리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김씨는 A씨를 마구 폭행했다. A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발로 밟기도 했고, 몸 위에 올라타 뛰기까지 했다. A씨가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않자 김씨는 자리를 떴다.
같은 날 오후 정신을 차린 김씨는 기억을 더듬어 A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장소에 갔다.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이 없는 A씨를 보고 김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자수했다.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장기를 손상시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3/2018051300682.html >
< 캡처시각 18. 5. 14. 08:20 >
(아시아투데이)=『성관계 거부하자 폭행…法, 여성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기사승인 2018. 05. 13. 09:04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상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중략)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 한 노래방에서 A씨(40·여)를 만났다. 술을 마시던 중 김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A씨의 하이힐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뒤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A씨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김씨는 자리를 떴다. (하략)
이상학 기자 shakiroy@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51301000596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희생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하이힐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지만, 발로 밟고 몸에 올라타 뛰기까지 했다. 부검 결과 희생자의 “갈비뼈가 모두 부러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장기를 손상시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한 만큼 하이힐 폭행은 사망의 주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두 매체는 원래 ‘하이힐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지 않았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하이힐로 (여자) 때려죽인」으로 바꾸었다.
‘하이힐로 때려죽였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잔인한데, 단편적인 사실을 과장해 전부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선정적인 제목 달기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