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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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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65 '동반 자살' 홀로 살아남아 망자 외제차 훔친 30대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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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5월 23일자(캡처시각)「'동반 자살' 홀로 살아남아 망자 외제차 훔친 3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께 죽자"더니 홀로 살아남아 망자 외제차 훔친 30대 기소
      기사입력 2018.05.23 14:49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가 망자의 외제 승용차 등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자살방조와 절도 등의 혐의로 홍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A씨의 BMW 승용차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 3월 초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 SNS로 만난 A씨와 함께 미리 저수지를 물색한 뒤 투신했다.  
      하지만 홍씨는 헤엄쳐 교각 기둥을 붙잡고 나와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
      물 밖으로 나온 홍씨는 A씨의 BMW 차량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우연히 혼자 살아남았고 시내로 나가려면 차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sollenso@yna.co.kr < 연합뉴스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5230000000000016018&ServiceDate=2018052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홍모(30)씨가 자살방조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홍씨는 SNS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A씨의 BMW 승용차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를 전재한 것인데(참고), 원래 제목에 있던 “함께 죽자~”는 표현 대신 뉴스스탠드에는 “동반 자살~” 이라고 바꿔 달았다. 신문윤리강령에는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연합뉴스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3/0200000000AKR20180523106400055.HTML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