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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8년 5월 9일자「아내 죽인 뒤 자살, 홀로 남은 5살 딸… 한인 교수 부부의 비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내 죽인 뒤 자살, 홀로 남은 5살 딸… 한인 교수 부부의 비극
입력 : 2018.05.09 17:21 수정 : 2018.05.09 17:30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40대 한인 교수가 부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의 5살 난 딸은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고 현재 텍사스 보호기관에 맡겨져 있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새벽 5시쯤 로크월의 한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화재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이모(42)씨와 김모(39)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딸이 보이지 않자 주변을 수색해 차 안에서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부부의 몸에 모두 총상이 있는 점으로 미뤄 남편 이씨가 아내 김씨를 총격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나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부부의 딸이 부모에 의해 차량 내에 남겨졌는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위험을 피해 차로 들어갔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인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적은 유서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이씨가 다른 글에서도 ‘부인이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다’ ‘부인이 외도를 하고 있지 않나 불안하다’는 등의 심정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부의 집에서 과거 신고가 접수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들 역시 이들 부부는 평소 다툼 없이 평탄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한 이웃 주민은 댈러스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우리들이 보기에 그 부부는 서로를 매우 아꼈으며 딸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았다.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부부 두 사람은 국내에서 같은 대학을 나온 뒤 미국 유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김씨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거친 뒤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양가 가족들은 8일 오후 텍사스 댈러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현재 텍사스주 가정보호국이 보호하고 있는 5살 딸의 양육권은 양측 가족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씨가 재직하던 대학교의 학생들은 7일 김씨의 딸을 돕기 위해 ‘고펀드미’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비극적인 사고로 김 교수의 딸이 혼자 남게 됐다. 한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현재 미국에는 그녀의 가족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남은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한다”는 글을 적었다. 신혜지 인턴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418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40대 한인 교수가 부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현섭(미국이름 해리 리·42)씨가 부인 김윤덕(미국이름 데비 김·39)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불을 지른 후 본인도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에서는 피해야 할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신문윤리강령에는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