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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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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53 평양냉면 인기로 국산 메일 수요 증가< 사진 >

무등일보       발행인  장  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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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honam.co.kr) 2018년 5월 28일자「평양냉면 인기로 국산 메일 수요 증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무등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양냉면 인기로 국산 메일 수요 증가
      aT, 30일부터 제주, 전북·전남산 국산메밀 145톤 판매
      입력시간 : 2018. 05.28. 00:00
      
      남북정상회담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평양냉면으로 인해 메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물가안정을 위해 30일부터 직접 수매한 메밀 145톤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T가 판매할 메밀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제주, 전남·북에서 수매한 2017년산 가을메밀이다. 이번 국산메밀 판매는 공사에 입찰을 등록한 양곡업체 및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공매(전자입찰)할 계획이다. 메밀은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 몸 속의 열기와 습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 여름철 가공식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메밀이 고혈압 등 성인병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각종 면류 및 묵, 만두, 차 등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aT 관계자는 메밀 자급률 제고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메밀 생산기반을 지지하고 적기에 방출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산메밀 구매희망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에서 공매업체 등록하면 전자입찰 참여할 수 있다.  김영솔 기자 tathata93@naver.com』
    <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27433200556415005 >
    ※참고: 실제 메밀 사진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냉면 인기가 올라 메밀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매한 메밀 145t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메밀을 판매한다는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메밀이 아니라 밀이다. 사진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인터넷에 메밀 사진으로 떠돌고 있는 것을 끌어다 쓴 듯한데 잘못된 것이다. 사진이 잘못된 데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