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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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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51 “촬영 부탁드려요” 13번이나...누드유출女 반전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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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5월 30일자(캡처시각)「“촬영 부탁드려요” 13번이나...누드유출女 반전」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5. 30. 16:09 >
    『‘카톡 공개 반전’에 양예원 처벌 요구하는 국민 청원 '봇물'
      최종수정 2018.05.26 15:55 기사입력 2018.05.26 10:52
      양예원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여론 "무고죄 처벌하는 양예원 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스튜디오 실장 A씨가 3년 전 사건 당시 나눴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압적인 노출 사진 촬영과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씨의 당초 폭로와는 달리 양씨 스스로가 금전적 사정을 이유로 촬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확인돼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최근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1만1천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해당 청원은 물론 유사 청원들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양예원’ 또는 ‘무고죄’를 검색하면 양씨의 거짓 폭로를 처벌해달라거나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수십개가 뜨는 상황이다.
      이는 전날인 25일 한 매체가 양씨와 피고인 신분인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데 따른 파장으로 분석된다. A씨가 사건 발생 시점인 2015년 7월5일부터 같은해 9월30일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해 복구, ‘증거감정’까지 거친 것.
      카톡 대화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첫 촬영인 7월5일부터 총 13번의 촬영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두 번째 촬영이 이뤄졌던 7월21일 이후 6일 뒤인 27일 양씨는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며 A씨에게 먼저 스케줄을 묻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다.
      하지만 양씨는 8월27일 재차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운다"며 "만약 일정이 안 된다면 가불이 되나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한 것.
      앞서 양씨는 해당 스튜디오에 감금된 채 노출이 심한 촬영을 진행했고, 스튜디오 측 협박에 의해 20명 정도의 남자에 둘러싸여 성추행까지 당하면서 강제로 5번의 촬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공방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61052271055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BJ 양예원이 수년 전 사진 찰영회에 모델로 나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노출이 심한 상태로 촬영했으며 성추행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속보이다. 상대방인 스튜디오 실장이 둘 사이에 오간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자 도리어 양예원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이「“촬영 부탁드려요” 13번이나...누드유출女 반전」이다. 양예원을 ‘누드유출女’로 표현한 것이다.
      특정 상황에 처한 여성을 ‘??女’로 지칭하는 자체가 여성에 대한 비하이다. 게다가 양예원은 누드 사진이 본인의 뜻과는 달리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 ‘누드 사진을 유출한’ 장본인이 아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제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