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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250 배우 김사랑, 과거 박지성과 결혼설 재조명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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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4월 26일자「배우 김사랑, 과거 박지성과 결혼설 재조명」제목의 기사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 경인일보(kyeongin.com) 4월 26일자「김사랑, 과거 박지성과 결혼설 재조명… 루머에 '당황'」제목의 기사 등 다수의 기사 재전송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 경인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배우 김사랑, 과거 박지성과 결혼설 재조명
      최종수정 : 2018.04.26 19:43
      배우 김사랑이 이탈리아에서 사고로 다리 골절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박지성과 결혼설에 휩싸였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김사랑 소속사 레오인터내셔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사랑씨는 4월 18일 예정된 일정이 있어 밀라노에 체류중이었으며, 한 가구매장을 둘러보던 중 업체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주의로 경고 표시 하나 없이 방치된 구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소셜네트워크(SNS)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사랑과 박지성이 9월에 결혼한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당시 게시된 글은 '박지성 김사랑이 L호텔 결혼식 예약자 명단에 올라왔다. 9월에 결혼 확정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로 화제에 올랐으나 양측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2619432361238 >
      (경인일보)=『김사랑, 과거 박지성과 결혼설 재조명… 루머에 '당황'
    입력 2018.04.26 19:51
      배우 김사랑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과거 박지성과의 결혼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는 박지성 김사랑의 결혼설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시 화제가 됐던 글에는 '박지성 김사랑이 호텔 결혼식 예약자 명단에 올라왔다. 9월에 결혼 확정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나, 양측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해프닝으로 끝난 바 있다.
      박지성과 김사랑은 지난 2011년 CF를 함께 찍은 이후 여러차례 열애설과 결혼설 루머에 시달렸다.
      한편 김사랑의 소속사 레오인터내셔널은 26일 공식자료를 통해 "김사랑이 지난 1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포르나세티 가구매장을 둘러보던 중 업체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주의로 경고 표시 하나 없이 방치된 구멍으로 추락했다"며 "대략 2m 높이에서 추락, 오른쪽 발 골절상과 함께 추락지점인 계단에 떨어지면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4260019493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골절 사고를 당한 배우 김사랑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월 25일 한 스포츠신문이 단독 보도한 뒤, 여러 매체들이 다양한 기사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 가운데 골절 사고와는 관계없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날 하루 사이에 ‘김사랑’ 관련 기사를 아시아경제는 14건, 경인일보는 9건을 각각 내보냈다.
      아시아경제는 4월 26일 오전 6시 42분「김사랑, 이탈리아 여행 중 추락사고…수술 후 경과 지켜보는 중」제목의 기사를 처음 보도한 뒤 2000년대 초반 데뷔 당시 받았던 연기 스트레스와 과거 드라마 하차 이유 그리고 뛰어난 몸매 관리 비결과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차례차례 기사를 쏟아냈다.  
      네티즌 반응을 덧붙이는 등 조금씩 내용을 달리했지만 대부분 과거 이미 소개됐던 인터뷰 등 내용 일부를 짜깁기한 기사가 대다수였다.
      경인일보는 골절 사고 관련 기사가 6건으로 많았지만 ‘동안 미모’나 과거 인터뷰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  
      특히 두 매체는 사고와 무관한 과거 소문까지 다시 들춰내 기사를 재생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둘째 아이까지 가진 박지성과의 과거 결혼설을 끄집어냈지만 ‘열애설은 해프닝’이라고 스스로 기사에서 밝혔듯이 굳이 이 시점에서 기사화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기사의 형식도 “김사랑이 다리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과거에 ~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배우의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오직 독자의 클릭 수를 노리고 기사를 확대·재생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아시아경제


    < http://www.asiae.co.kr/search/index.htm?sm=1&sec=&sn=%B1%E8%BB%E7%B6%FB&udt=1&sort=&type=&st=1&dm=1&ds=&de=&od=2&pg=1 >

    ※참고2- 경인일보

    < http://www.kyeongin.com/kiib/searchWeb.php?sword=%EA%B9%80%EC%82%AC%EB%9E%9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