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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년 5월 24일자「"못 헤어져…" 여친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5월 29일자「기내 화장실서 흡연하다 제지한 승무원 폭행…20대 여성 징역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못 헤어져…" 여친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법원 "범행 결과 중하고 죄질 좋지 않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2018-05-24 14:53 송고|2018-05-24 15:16 수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교회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여전히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의 형은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원심이 정한 형이 낮아서 부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당시 21)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숨진 B씨를 등에 업어 500m 정도 떨어진 교회에 유기하고 그의 집에서 현금이 든 지갑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수개월 전 다시 만났으나 B씨가 이별을 계속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하략) ts_news@』
< http://news1.kr/articles/?3325818 >
(연합뉴스)=『기내 화장실서 흡연하다 제지한 승무원 폭행…20대 여성 징역형
송고시간 2018/05/29 09:0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베트남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가 여승무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 소속 승무원 B(23·여)씨가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승무원들에 의해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5/29/0701000000AKR20180529035200065.HTML?template=82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여자 친구 살해 사건과 기내에서 흡연을 만류하는 승무원 폭행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스1 기사에 들어간 그래픽은 목을 졸라 살해하는 동작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그래픽은 흡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흡연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폭행인데, 굳이 담배연기가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줘 불특정다수에게 무의식적으로 흡연 욕구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
비록 그래픽이라 하더라도 폭력과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외면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