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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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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38 “담배, 심근경색에 특효” 난리난 애연가들< 사진 >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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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5월 11일자(캡처시각)「“담배, 심근경색에 특효” 난리난 애연가들」기사의 사진과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5. 11. 23:29 >
    『‘백해무익’ 하다는 니코틴, 심근경색에 도움된다고?
      입력 2018-05-10 17:22 수정 2018-05-11 05:44
      과음은 건강을 해치지만 소량의 술은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한다. 방사선 피폭은 백혈병이나 갑상샘암 등을 유발하지만 많은 암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을 쐰다.
      독일 진화생물학자인 리하르트 프리베는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에서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인체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특히 저자가 집중하는 건 인체에 해롭다고 알려졌지만 용량에 따라 오히려 이롭게 작용하는 물질이다.

      백해무익한 독성물질이라고 알려진 니코틴마저 인체에 도움이 된다는 저자의 주장은 애연가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이미 흡연에 많이 노출된 심장은 심근경색 손상을 심하게 받지 않는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노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활성산소 또한 체내 근육 복구에 도움이 된다.
      인간은 에너지 중 상당 부분을 37도 체온 유지에 쓰는 온혈동물이지만 더운 찜질 못지않게 찬물 샤워도 건강에 좋다.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는 행위 자체가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신체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주면 인체의 체온 적응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몸에 나쁘다고 알려진 것이 100% 해로운 작용만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신체가 과하지 않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독성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위스 의학자 파라셀수스가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말을 남긴 것처럼, 어떤 물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양’에 달려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약화된 병원균을 주입해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예방주사 원리처럼, 인체에 가해지는 적절한 자극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작은 자극들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명확히 가르기보다는 ‘적절한 용량과 정도’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무조건 몸에 좋거나 나쁘기만 한 것은 없다는 얘기다. 셀 수 없는 식품첨가물, 미세먼지, 방사능, 일상의 스트레스 등 유해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염려하는 현대인들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유영미 옮김, 갈매나무, 344쪽, 1만7000원)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00342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독일 진화생물학자가 쓴 책《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에 관한 서평이다.
      저자는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용량에 따라 신체에 이롭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시 가운데 하나가 이미 흡연에 많이 노출된 심장은 심근경색 손상을 심하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을「“담배, 심근경색에 특효” 난리난 애연가들」이라고 왜곡해 달았다. 담배가 심근경색에 특효 있음이 확인돼 애연가 사이에 난리가 난 듯이 표현했다. 아울러 원래 기사와 뉴스스탠드에 흡연하는 사진 또한 게재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되고 TV 등에서 흡연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된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이 같은 제목과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는 행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