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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5월 1일자「초등교사가 체육시간에 학생들 ‘서로 뺨 때리기’ 시켜 물의」기사의 그래픽,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1일자「초등교사가 체육시간에 학생들 ‘서로 뺨 때리기’ 시켜 물의」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5월 1일자「체육교사가 초등생 ‘서로 뺨 때리기’ 시켜」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일자「초등 체육시간에 교사가 ‘서로 뺨 때리기’ 시켜 물의」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일자「구미서 초등 교사가 학생에 ‘마주보고 따귀 때려’ 지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5개 신문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초등교사가 체육시간에 학생들 ‘서로 뺨 때리기’ 시켜 물의
송고시간 | 2018/05/01 09:18
경기 지거나 운동 못 한다는 이유로…교육청 진상조사 후 징계 방침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마주 보게 한 뒤 서로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A교사는 지난달 중순 체육 시간에 6학년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고 가위바위보를 한 뒤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
체육 시간에 경기한 후 진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시켰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체육 교사가 육상부 학생들을 편애하고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간에 서로 뺨을 때리도록 했다"며 "해당 교사는 전 근무학교에서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A교사는 지난 3월 김천 모 초교에서 구미로 전근 온 후 체육전담교사와 육상부 지도교사를 맡았다.
학교 측은 "체육교사가 수업시간에 벌칙으로 서로 뺨이나 꿀밤 때리기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교사가 '장난으로 했다'는 말을 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학부모는 "운동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서로 뺨을 때리는 벌칙을 주는 교사 때문에 애들이 체육 시간을 싫어한다"고 했다.
이 학교 교장은 "A 교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체학대라고 주의를 시켰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1주일여 전에 학부모 항의를 받고 체육 시간에 신체학대 행위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비교육적인 행위를 파악하는 대로 A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parksk@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5/01/0701000000AKR20180501025500053.HTML?template=7722 >
(스포츠조선)=『[초등교사가 체육시간에 학생들 '서로 뺨 때리기' 시켜 물의
기사입력 2018-05-01 13:20:12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마주 보게 한 뒤 서로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하략)
parksk@yna.co.kr < 연합뉴스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05010000000000000264&ServiceDate=20180501 >
(서울신문)=『체육교사가 초등생 ‘서로 뺨 때리기’ 시켜
입력 : 2018-05-01 10:16 수정 : 2018-05-01 10:39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서로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A교사는 지난달 중순 체육 시간에 6학년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고 가위바위보를 한 뒤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하략)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1500012&wlog_tag3=naver >
(헤럴드경제)=『초등 체육시간에 교사가 ‘서로 뺨 때리기’ 시켜 물의
기사입력 2018-05-01 09:44 프린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마주 보게 한 뒤 서로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A교사는 지난달 중순 6학년 체육시간에 경기한 후 진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고 가위바위보를 한 뒤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하략)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1000155#a >
(서울경제)=『구미서 초등 교사가 학생에 ‘마주보고 따귀 때려’ 지시
2018-05-01 09:27:08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지시로 학생들이 마주본 채 서로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져 교육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하략)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D3KKTFB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로 뺨을 때리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 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고 내용이다.
이 가운데 연합뉴스를 뺀 나머지 매체의 기사는 연합뉴스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바꾼 채 옮겨 썼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올린 그래픽도 가져다 사용했다.
그래픽은 교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다. 기사 이해에 꼭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런 합성 그래픽사진을 쓰는 건 선정적인 편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남녀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