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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90 “잠 잘자야 치매예방” 최소 6시간 숙면 취해야/…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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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5월 3일자 A34면「“잠 잘자야 치매예방” 최소 6시간 숙면 취해야/언론에서도 극찬한 “멘탈탁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10일자 A22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5월 16일자 15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30일자 27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경향신문,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들은『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스트레스 불면 우울 공황 강박 분노조절 기억·집중력강화』등을 예시하면서『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라고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