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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8년 5월 4일자 A10면「운정신도시 중심에 700만원대 뉴메트로파크/입주후에는 1400만원이 됩니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10일자 A4면「운정신도시 중심에 700만원대 뉴메트로파크/입주후에는 1400만원이 됩니다」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18일자 5면「운정신도시 중심에 700만원대 뉴메트로파크/입주후에는 1400만원이 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적시 광고는 경기 파주 운정지구에 뉴메트로파크라는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3007 세대의 단지 뉴메트로 파크가 운정 신도시의 심장이 됩니다』라는 문구 아래『평당 700만원, 입주 후에는⇒1,400만원이 됩니다』라고 선전해 입주 뒤에는 2배로 오르는 게 확정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는데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2배나 오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확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