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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39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직접 연결되는 ‘알짜 복합물’/… 외 7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4.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6.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7.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8.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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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5월 4일자 B3면「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직접 연결되는 ‘알짜 복합물’/동양건설산업 ‘미사역 파라곤’ 상가 아파트 동시 분양」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5월 10일자 H5면「피로 물리치는 고함량 활성비타민/종근당 ‘벤포벨’」제목의 기사 등 기사 2건, 서울경제 5월 14일자 B5면「베스트컬렉션」면제목의 기사 5건, 문화일보 5월 15일자 18면「36도 비탈도 거뜬… 山타는 G바겐」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5월 15일자 D2면「고혈압 5년이상 앓으면 혈관벽 두꺼워져 뇌졸중·심근경색 올 수도/씨스팡 혈관팔팔피부팔팔」제목의 기사 등 기사 3건, 東亞日報 5월 16일자 C5면「젊을수록 미리미리… 나이들수록 꼼꼼히… “잇몸 건강, 관리하기 나름이죠”/이가탄」제목의 기사 등 기사 2건, 한국경제 5월 24일자 B6면「피로 확 날리는 고함량 활성비타민/종근당 ‘벤포벨’」제목의 기사 등 기사 2건, 중앙일보 5월 29일자 ‘라이프 트렌드/리빙’ 3면「요즘 주방은 가족 소통이 장, 실용성에 미적 가치 더하다/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WMF」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상가 부동산이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펀드, 건강관리, 주방용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