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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37 부동산 특집 외 1건

1.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2. 국제신문    발행인  송  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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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2018년 5월 10일자「부동산 특집」별지 섹션, 국제신문 5월 11일자 16~17면「부동산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 국제신문은 부동산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분양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