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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31 태극전사 생존경쟁 시작 이승우 월드컵 출전 꿈 이룰까

신아일보        발행인  이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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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 2018년 5월 17일자 22면「태극전사 생존경쟁 시작 이승우 월드컵 출전 꿈 이룰까」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신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6/0200000000AKR20180516008500007.HTML?input=1195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아일보는 연합뉴스가 5월 16일 오전 7시 24분에 송고한「태극전사 생존경쟁 시작… 이승우 월드컵 출전 꿈 이룰까」제목의 기사를 관련 사진과 함께 그대로 전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