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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5월 18일 8면「메이저리거의 손…“여친 목조르고, 깨어나자 또 때리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한 현직 야구선수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에 고소됐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야구선수 A씨(19)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시 동성로 부근에서 전 여자친구 B씨(19)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유격수 출신으로 지난해에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으로도 선발돼 국내에서 손꼽히는 야구 유망주였다. 현재는 메이저리그 팀에 입단해 활동 중이다.
경찰과 B씨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동성로에서 데이트하고 있었다. 밥을 먹다 A씨가 B씨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엿본 게 화근이었다. '요즘 남자 친구의 집착과 욕설이 심해 사귀기 힘들다'며 B씨가 동성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었다.
B씨는 최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화가 난 A씨가 길거리에서 등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일단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달랬다"고 털어놨다. 인적이 드문 건물 복도에서 A씨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B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A씨가 내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밀어뜨렸다.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목까지 졸라 잠깐 기절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또 목을 졸랐다"고 했다. 폭력은 A씨의 화가 누그러들 때까지 계속됐다. 두 사람 모두 성인이 되기 딱 하루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후략)』
< http://news.joins.com/article/2263444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현직 야구선수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는 내용을 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 경찰과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동성로 부근에서 B씨와 데이트하면서 폭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특히『화가 난 A씨가 길거리에서 등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중략) 이미 이성을 잃은 A씨가 내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밀어뜨렸다.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목까지 졸라 잠깐 기절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또 목을 졸랐다』며 폭행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당시 남자친구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든 시기였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거야’ ‘날 정말 좋아하면 고치겠지’ 하며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고, 수차례 다시 만났다』고 폭행에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까지 전했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B씨가 기자와 만나 얘기한 것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전했다.
상처입은 B씨의 어깨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도 함께 실었다.
그러면서『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유격수 출신으로 지난해에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으로도 선발돼 국내에서 손꼽히는 야구 유망주였다. 현재는 메이저리그 팀에 입단해 활동 중이다.』고 기술해 신원을 사실상 노출시켰다. 인터넷으로 ‘대구 유격수 메이저리거’를 쳐 검색하면 A씨가 누구인지는 쉽게 확인된다.
중앙일보는 데이트 폭력 통계 등을 추가하는 식으로 위 기사에 기획성을 가미했지만 제목과 기사의 분량 등에서 A씨 사건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행위 내용 대부분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A씨로서는 명예실추와 더불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여겨지지만 기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A씨의 어머니가『젊은 애들끼리 사귀다 생긴 일이라 뭐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 전부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