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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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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호텔리츠, 불법행위 끝은 어디인가?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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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도민일보 2018년 5월 21일자 6면「호텔리츠, 불법행위 끝은 어디인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원시 인계동 ㈜호텔리츠의 법을 무시한 일탈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 일부가 수원시를 향하는 분위기다.
      호텔리츠는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으로 한다. 이런 호텔리츠의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는 물론이고 도시경관 저해, 차량 교통 및 보행 안전 위해를 담보로 하는 영업행태를 관계 당국이 좌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주차장법 위반이다. 호텔리츠가 주로 예식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허가된 주차대수는 69대다. 하지만 호텔리츠는 대외적으로 주차장 허용대수를 90대라고 설명한다. 리츠호텔 관계자는 “우리 호텔의 주차대수는 1층 30대, 2층 30대, 3층 30대로 총 9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상 이 건물의 허가된 주차대수는 69대인데 90대 주차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호텔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법을 위반해 불법주차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이 호텔의 허가된 주차대수는 83대 였고, 그 이후 용도변경 등이 이뤄져 주차대수가 79대로 됐다가 현재의 69대에 이른다.
      우선 호텔리츠는 늘어난 이용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대수를 늘리기위해 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사로에 주차단위구획선을 그어 주차를 유도한다. 물론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없다. 만약 이 경사로에 주차된 차가 미끌어 지면 또 다른 형태의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다. 다른 차량의 파손은 물론이고 도로의 행인이나 주차장 이용 고객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호텔리츠는 승강기 사용을 못하게 막아 놓고 승강기 바로 앞에 주차를 하도록 주차선을 그어놨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주차설계가 돼 있었다면 이 호텔의 허가나 사용승인은 날 수 없다. 수원시 담당자는 “허가나 사용승인 당시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차설계 돼 있었다면 당연히 건물 준공이 날 수 없다”면서도 “설계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호텔리츠의 한 관계자는 주차대수를 설명하면서 “소화전 앞에도 주차선을 그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만약 옥내소화전 앞에 주차단위구획선을 만들어 놔서 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면 화재시 소화전에 비치돼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해 소화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화재 진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호텔리츠의 주차장법과 소방법 위반이 결국 비상시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호텔리츠는 이런 식으로 주차면수를 늘렸음에도 주차장 일부를 막고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도 있다. 이는 ‘장애인 등 편의법’ 또는 ‘교통약자법’ 위반이다.
      호텔리츠의 불법이 도를 넘었다. 수원시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지자체라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지말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수원시 인계동의 ㈜호텔리츠가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 호텔의 허가된 주차대수는 69대인데 호텔측은 “9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텔측이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  차량 진출입 경사로에 구획선을 긋고 승강기 사용을 막고 바로 앞에 주차선을 긋는 바람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 호텔의『법을 무시한 일탈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비난의 화살 일부가 수원시를 향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에는 호텔 측의 주차장법 위반을 누가 어떻게 비난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술은 없다. 기사만 봐서는 ‘쇄도하는 비난’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호하다. 또한 ‘수원시를 향하는 분위기’의 비난에 대한 근거도 제시돼 있지 않다.
      기사는 또 호텔측의『법을 무시한 일탈』이 끝을 알 수 없다고 비판하고 큰 제목을「호텔리츠, 불법행위 끝은 어디인가?」로 달아 이 호텔이 다수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는 것 외에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관에 따라 과장·왜곡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사 내용으로 미뤄 ㈜호텔리츠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도민일보는 이를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