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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2018년 5월 2일자 2면「단일화 실패… 충북교육감 보수 진영 ‘한심한 공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북도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정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추대위)는 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보 예비후보가 추대위의 단일화를 범도민 사기극으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자”고 밝혔다.
추대위는 “심 예비후보는 추대위의 단일화가 범도민 사기극이라고 단언하면서 추대위의 행동과 SNS활동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추대위를 고발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지 않는다면 추대위는 명예훼손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심 예비후보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단일화 합의에 승복하라”며 “배심원제에 합의한 적 없다는 등의 허황된 주장은 자신이 파기한 합의에 대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추대위는 그동안 심 예비후보가 주장한 ‘배심원제 합의’ 논쟁에 대해 “배심원제는 양 후보 30명씩과 추대위 24명을 포함 최소 80명으로 구성한다는 추대위 제안(합의서 2항)”이라며 “이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됐으며 지난 3월 28일 실무회의에서 양 후보추천 30명씩은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양측 대리인이 서명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심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일화 실패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추대위가 패배 승복이라거나 합의 파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편법과 술수, 흠집 내기,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공정하지 않은 배심원제를 계속 억지 주장해 서로간의 협상이 결렬돼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대위나 황신모 후보나 똑같이 합의된 사실도 없는 배심원제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상 마감 시한인 13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도록 더욱더 중재를 하는 것이 추진단체의 바람직한 의무인데, 그러한 노력도 없이 심의보 후보를 비난·비방했다”며 “추대위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간다”고 강조했다. 심 예비후보는 “특정후보로 몰고 가는 추대위의 기만적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단체가 단일화에 대해 논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우파 교육감후보 단일화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충북교추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적으로 2차 후보 단일화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추본은 “단일화가 깨진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는 우파 시민들이 제2차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모바일 투표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며 2차 후보 단일화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범중도우파교육감 후보 추대를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심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 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가 난립한 가운데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 했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4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6?13 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심의보 후보와 단일화 추진단체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추대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추대위는 “심 후보가 배심원제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해놓고도 합의한 적 없다며 파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심 후보는 “추대위가 여론조사가 아닌 공정하지 않은 배심원제를 억지 주장해 협상이 결렬돼 단일화 불참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우파 교육감후보 단일화기구가 다시 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단일화기구만 3곳이 난립했다는 것이다.
중부매일은 위 기사 제목에 ‘한심한 공방’ 표현을 넣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나 갈등에 대해 ‘한심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단일화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공방이 한심하다거나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는『후보 단일화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정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기술했지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선거에서도 종종 있었으며,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단일화 과정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목의 ‘한심한’ 표현은 편집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담긴 것일 뿐 객관적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