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 2018년 5월 23일자 1면「親勞정책에 車산업 일자리 16만개< 2021년 > 증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에 글로벌 시장 판매부진까지 겹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20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지난해(317만대)보다 20만대가량 줄어든 295만대 수준으로 후퇴하고 현 구조가 개혁되지 않으면 2021년 이후에는 240만대까지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생산기반 붕괴에 따른 일자리 증발 규모도 최소 10만개에서 16만개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장문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지 간 제로섬 게임에서 패자가 되고 있다”며 “임금상승과 파업, 경직된 노사관계로 재고조절 기능을 상실해 이미 해외로 생산지 (비중) 이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증가로 현대차의 원가 비중이 33%에 달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 국내 생산은 300만대 아래로, 2021년 이후에는 240만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라질 일자리 규모는 적어도 10만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국내 자동차 업계 고위관계자는 “연간 40만~50만대를 생산하는 한국GM이 철수하면 일자리가 9만4,000여개 사라진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며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생산 대수가 2017년 대비 77만대가 줄어드니 사라질 일자리 규모가 단순계산해도 16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소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제조 생태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완성차 업체 임원은 “자동차 회사와 부품사들의 임금체계가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적용될 처지”라며 “고비용 구조가 더 심화돼 국내에서 생산경쟁력을 아예 상실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MRRW8CC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고비용·저생산성 구조에 글로벌 시장 판매부진까지 겹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최근 삼성증권이 내놓은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증가로 현대차의 원가 비중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0년 국내 생산은 300만대 아래로, 2021년 이후에는 240만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라질 일자리 규모도 예상했다. 기사는 익명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생산 대수가 2017년 대비 77만대가 줄어드니 사라질 일자리 규모가 단순계산해도 16만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16만명의 일자리’는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본 익명의 관계자가 추정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親勞정책에 車산업 일자리 16만개< 2021년 > 증발」이라고 달았다. 2021년에 이르러 자동차산업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진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제목은 ‘친 노동정책’을 일자리 감소 원인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비록 기사는『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증가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이러한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이 같은 제목은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