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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18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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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18년 5월 29일 전송한「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제목의 그래픽, 아시아경제 5월 29일자 7면「쟁점 실종·네거티브 무용… 선거분위기 참 안난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픽을 게재하였다.
      
      2. 위 그래픽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5월 28일 09시 12분에「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공식선거운동 이틀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를 다루면서 이 그래픽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래픽에는 제주지사 후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혹은 당선 가능성 1위 후보로 나타난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없다. 원 후보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6~27일 진행한 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43.2%로 1위를 차지했다.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34.6%였다. 이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3.4%,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2.9%,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0.9%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연합뉴스는 그래픽에 민주당 문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 후보, 바른미래당 장 후보 등 세 후보만 올렸다.
      위 그래픽은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