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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8년 5월 21일자 A31면「식칼로 교사 위협한 명문여고 교감」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서초구 모 명문 여자고등학교 교감이 교사를 식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본인을 한 여고에 근무 중인 교사로 소개한 A씨는 “서류 결재를 받기 위해 들어간 교감실에서 동료 교사가 목격한 가운데 교감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교감은 돌연 책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수차례 여교사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했고 얼굴 근처에서 칼을 흔들며 “결재 받으러 못 오게, 오면 여기 꽂아놓고 싶어”라며 책상 위 화분에 칼을 꽂는 동작까지 했다.
피해 교사는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교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3월께 신규 임용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는 애들(학생들)을 악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성매매 예방 교직원 연수’에서 여교사를 향해 “몸 파는 법을 배우려면 여자들도 (교육을) 들어야지”라는 발언을 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뒤에야 개최됐고 교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아 학교 측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LVNLZ7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의 한 여고에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소개한 것이다.
A씨가 재직 중인 해당 학교의 교감이 한 교사를 상대로 과도로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피해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감은 앞서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는 것이 게시판 글의 내용이다.
문제는 서울경제가 게시판 글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기사는 제목과 첫째, 둘째 문장 등 세 곳에서 『교감이 식칼로 교사를 위협했다』고 썼다. 하지만 셋째 문장에서는 교감이 교사를 찌르는 시늉을 한 도구가 식칼이 아닌 과도라고 기술했다. 청원 게시판에 남아 있는 글에도 교감이 들었던 칼이 과도로 돼 있으며, 식칼이 언급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사건 보도에서 ‘과도’와 ‘식칼’이 주는 각각의 이미지는 차이가 크다. 식칼은 과도와 달리 주방 이외의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건에 식칼이 등장하면 일반적으로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행위를 시사하며, 동시에 살인사건 같은 ‘강력 사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물론 교감이 사용한 칼이 식칼이 아닌 과도였다 해서 교육자가 저지른 위협 행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독자가 기사에서 느끼는 자극과 폭력성의 강도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보도는 이러한 경우 보다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한층 강조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사용된 도구가 칼 종류인 식칼이든 과도든 ‘흉기’로, 망치 종류는 ‘둔기’로 뭉뚱그려 표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사나 제목의 경우 잔혹성 강조나 모방범죄 우려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