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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자사 게재 경고’를 받았던 스카이데일리가 4월 7일 홈페이지에 ‘알림’을 올려 제재를 수용했다.(사진)
신문윤리위원회는 2월 12일 제994차 회의에서 스카이데일리가 1월 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무더기 ‘경고’했다. 또 윤리위는 이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문 주문과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48시간 게재하고 홈페이지 및 포털에서 최소 3개월간 검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스카이데일리는 4월 7일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알림] 본보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기사 6건에 신문윤리위, 경고」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해 윤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렸다.